$ 0 0 Author: 별님 Forum: 자유 게시판 Date: 2014-07-31 또, LPGL은 사용시 라이브러리에 기반을 둔 저작물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로 나뉘어지는데, 전자는 소스코드를 개작한 것이고, 후자는 가져와서 링크만 한것입니다. 전자는 LGPL을 따라야 하나, 후자는 만들어진 결과물에 LGPL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.